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만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변성호 위원장은 삭발·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과 시도지부장 24명도 삭발을 했다. 지난 10일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111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정권퇴진 선언을 올리기도 했다. 전교조송재혁 대변인을 만나 연가투쟁에 나선 자세한 이유와 주장을 들어봤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1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은커녕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 공무원들을 적으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획책중이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교사·공무원들을 배신하고, ‘세금도둑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외 노조화 하려는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반발하고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국 초··고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장에게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위한 휴가와 조퇴를 승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승인할 경우 학교장도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9년 전 연가투쟁을 했을 때도, 그 이전에도 똑같은 공문을 보냈었다.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적인 투쟁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판일 뿐이고 연가는 법으로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다. 연가 낸 뒤 그 시간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는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다.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연가 사유까지 검토하여 허가, 불허를 가리는 것은 정부와 학교장의 도가 넘는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동요하지 않는가.

  이전에도 연가투쟁으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따라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당당하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행동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투쟁 원천 봉쇄를 위해 조합원투표가 불법이라는 이례적인 공문까지 현장에 내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연가투쟁 조합원 총투표를 성사시켰고 63% 투표, 67% 찬성으로 연가투쟁을 승인했다.

 

연가투쟁이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나.

  연가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전교조의 호전성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불통성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표현해왔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대규모 주말 집회도 열었고 서명도 했고 선언도 했으며 리본도 달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전교조와 대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소통 부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개인적 사유로 연가, 병가, 조퇴를 내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등 학교를 비우게 되는 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교사들도 아프면 병가를 내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연가를 낸다. 어떤 사유로든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시간표 조정이나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수업에 결손이 없게끔 늘 조치되고 있다.


  이번에 만약 수업 결손이 생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그 책임은 전교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개개인의 연가를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장들이 연가를 승인하지 못하게 막은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다. 연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표 조정이나 대체 수업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니, 애초 교육부의 공문이 문제인 것이다.


  연가를 승인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수업은 진행될 수 있다. 정부가 연가를 불허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운운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며 공무원 연금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현재 공무원 연기금은 적자상태가 아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적자를 과도하게 부풀려 호도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거덜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기금이 열악해진 것은 오히려 정부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연기금을 전용해서 다른 곳에 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교원들과 공무원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과거 정부는 공무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연금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공무원의 약속,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려 하는 것이다. 거짓선전까지 동원해가며 말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연금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을 하향시키면 국민연금도 하향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이 둘은 서로 상대방을 깎아먹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공무원 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 연금 전반의 후퇴를 막겠다는 것이 전교조의 목소리다. 국민 모두를 위한 투쟁인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정부의 속내는 공무원연금을 하향시켜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거꾸로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형평성이란 말은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인 것인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을 통해 중요 복지제도의 하나인 공적연금을 강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여하튼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왜곡 선전을 벌여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고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한 편으로 무슨 기구나 협의체를 만들어 공무원 당사자와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기만행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교육은 변화하고 있나.

  세월호 참사 직후 교육계에 커다란 반성이 이어졌다. 서로 경쟁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친구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잔인한 경쟁교육은 근본부터 바뀌어야한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다.


  안타깝게도 참사 이후 나왔던 반성은 잠시 메아리 쳤을 뿐 교육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교사나 학교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할 입시경쟁 중심 서열화 교육 체제가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누구는 교통사고였다고 망발을 하던데,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안전문제가 아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자는 요구들은 세월호 참사의 껍데기만 본 결과다. 사람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안전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희생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풍토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달리기를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 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침몰하는 사회를 구하려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 중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있다. 이 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의 침몰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세월호와 함께 묻어버리려는 박근혜정부의 태도가 가장 문제다. 하루 빨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새로운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최저시급 1만원 등 노동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의 일부다. 교사들은 최저시급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제자들이 빠르면 1년 후 직면할 문제다. 우리는 제자들이 모두 사회에 나가 저마다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기를 바란다.


  ‘최저시급 1만원은 노동자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다. 재벌과 기업과 부자들이 탐욕을 버리고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한 일이다. 대다수 청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 유연성이란 이상한 이름으로 이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결국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소비하고 버리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왜곡되어버린 노동시장을 노사정이라는 기만적인 틀을 통해 더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양보할 게 없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더 양보하라는 것인가. 그만 좀 하고, 비참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주장이다. 최저 임금 1만원과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 제자 대부분이 조만간 직면하게 될 현실의 문제이므로 교사로서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해 법외노조 판결이 나왔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정부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 삼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노조 아님통보했다. 전교조가 없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 문제는 현재 고등법원의 2심에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문제의 법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법외노조화 시도는 매우 야비한 발상이다. 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해고자 조합원들은 개인의 과오나 위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따라 해고당했던 것이다. 당연히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해야한다. 정부는 당연한 것을 실정법 위반으로 걸어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고 부당한 압박을 했던 것이다.


  전교조는 20136월 굉장히 의미 있는 투표를 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였는데 놀랍게도 투표율 80.96%, 거부한다 68.59%의 결과를 얻었다. 나도 무척 놀랐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 다른 노동조합들이 칭찬했다. 차라리 법외노조를 감수할지언정 해고 동지들을 내치지는 못하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전국의 조합원들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투표 다음 날 전교조가 법외로 가기 일보직전인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와 웃음이 넘쳐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비상식적 판단을 해서 문제의 노동법을 합헌 판결하면 정부를 이를 빙자하여 다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할 것 같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교육 시민 단체인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CE)’이 지난 2월 말 세계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고, ‘국제교육연맹(EI)’도 같은 입장이다.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하는 전교조가 늘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비판의 허용과 수용은 민주사회의 상식이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교조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지난 9일부터 변성호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과 시도지부장 24명도 삭발을 했다. 삭발과 단식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의사 표현 방법이다.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만큼 그 순수성이 존중되면 좋겠다. 더욱이 그 목적이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시민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건강은 현재 크게 나쁘진 않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 것이다. 꽤 장기간의 단식을 각오하고 계신데 걱정이다. 박근혜정부가 태도를 바꾸는 것만이 전교조의 투쟁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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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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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연가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9년만의 일.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지난 9일 삭발을 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을 시작한지도 벌써 2주가 넘었다. 언론들은 전교조의 투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상황이다. 변 위원장은 그 사이 조금 수척해졌다. 박박 깎은 머리카락은 제법 자랐다. 2주간의 단식으로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 상태.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말을 하기도 힘이 든다.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 설치한 전교조 농성장으로 찾아가 변성호 위원장을 만났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단식 2주째다. 건강은 어떤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이 조금 떨어진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다. 굶다보니 힘이 조금 없다. 오래 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하겠다.

  물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데 가족들보다도 우리 조합원들이 더 염려하는 것 같다. 이번 4월 국면이 쉽지 않은 시기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자 단식까지 하게 됐다. 그 마음을 함께하는 조합원 동지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에 격려와 지지를 해준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싸워주고 있는 덕분에 버텨올 수 있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리를 펴고 1인 시위 겸 홍보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지점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농성장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정이다.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농성장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기자회견을 해야 할 일도 많고, 전교조 회의, 연대단위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농성장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전교조 식구들이 교대로 농성장을 지켜준다.

 

봄이라고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쌀쌀하다.

  낮에는 농성장에 앉아만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그러다가 밤에는 추워진다. 비 오고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한겨울 같다. 그래도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있어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전교조는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결의했다. 시기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대해 함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단식농성까지 하게 됐다. 농성 기간은 국회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오는 24일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선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며 내세운 목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하는 것이다. 후불제 임금의 성격이 강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 개악되면 필연적으로 국민 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가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공적연금 전체를 개혁해야한다.


  두 번째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공무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싸워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 삼아 전교조를 노조 아님통보했다. 현재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문제의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꽃 같은 아이들, 동료 교사들, 무고한 시민들이 수장됐다. 희생된 학생들이 꼭 내 제자들 같았다. 교사들을 보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아이들을 무사히 인솔할 수 있었을까 고민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한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한 사람은 처벌해야한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제껏 전교조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무시해버리거나 왜곡하기 일쑤였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교조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언론들이 별로 없다. 이번 투쟁은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절대다수인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사회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해야한다.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특히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근본적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한다. 언론의 제대로 된 목소리 전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쉽다. 아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힘들고 지치진 않나.

  못 먹었으니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24일 연가투쟁에서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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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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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14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들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사실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이다. 문제가 된 해직교사는 9명으로 대부분이 사학민주화 운동에서 장기적으로 농성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같은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어 해직된 분들이라고 한다. 6만명이 넘는 전교조의 0.015 퍼센트 남짓의 9명을 놓고 전체 조합을 법외로 몰아내려는 측과 9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넘어가면 또 다른 거리를 찾아서 탄압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내야한다는 측의 싸움인 것이다. 이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전교조가 뭐길래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중심에 서는지 전교조와 전교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전교조는 1987년 9월 27일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1989년 5월 28일부로 창립되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전교조는 불법단체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으로 보고 가입 조합원 1527명을 해직하였다. 1994년 3월에 많은 수의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었고,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9년 7월 1일에 6만 2654명이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면서 합법화되었다. 지금은 조합원수 6만여명 정도로 전체 교원수를 40만명 정도로 볼때 15퍼센트 가량의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10년동안을 불법노조로 탄압받던 전교조가 어떻게 1999년 합법화 될 수 있었을까? 전교조가 합법화 될 수 있었던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98년 부터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면서 민주진영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것과 둘째,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얘기냐 하면 1996년 세계화를 부르짖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OECD 가입이 국가의 숙명이자 또 개인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던 것이다. OECD 가입이 자신의 큰 업적으로 남기를 바랐던 김영삼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다. 그래서 OECD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최종 승인했던 것이다. 그 후, 한국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7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MB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된거다.

 

  논란이 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돌아가자.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권 사라지고, 모든 정부지원이 끊기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되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하는 등 사실상 전교조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전교조 역사의 반이 조금 되지 않는 10년 동안 불법노조로 탄압을 받았었는데 어째서 이 어려운 길을 알고도 다시 가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번 일이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일을 9명의 해직 교사를 희생시켜 돌파하더라도 다른 시비거리를 들고와서 전교조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같이 전교조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전교조에 대해 교사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올바른 교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한다. 이번 문제도 실정법을 위반한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우면 될텐데 왜 법을 어겨 가면서 정치 투쟁을 하냐, "전교조가 과대한 힘을 믿고 법치를 우습게 알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전교조 탄압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전교조측의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도 이것이 전교조 탄압과 정치적 의도와는 먼 행정처분이다라는 입장에는 의심이 든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도 밝혔듯 이 단체에서는 "전교조 추방을 위해서 국민 60만의 서명을 받기까지" 했었다.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교조의 과도한 정치편향성과 노동투쟁에 반대하며 '전교조추방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60만 명으로부터 추방 동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촉구하면서 결국 전교조의 법외 노조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이야기 했다. '전교조추방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 선얼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전교조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움직임은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위법이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ㆍ변호사는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우리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활동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법 1997. 10. 28자 97라94결정)."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조법시행령 제9조 2항은 87년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노조법상의 해산명령규정을 삭제하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으로 도입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ㆍ무효인 명령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전교조의 모든 방향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NEIS, 차등 성과급제, 교원평가제의 도입 등을 놓고 당시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으며 비판을 했던 전교조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는 되지만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헌신과 교육과 학생들을 향한 열정을 생각해보면 좋은 선생님 중 상당수가 전교조 선생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말에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슈화 되면서 89년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연유로 전교조 선생님들을 색깔 공세로 몰아내려는 세력이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부정과 비판만 가르쳤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민주 시민'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이를 마뜩지 않아하는 자들은 다음세대를 몇몇의 사회 지도층에의해 쉽게 길들여질 수 있는 '노예 시민'으로 길러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번만큼은 실망시키지 않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s.

  필자가 글 쓰는 동안 판결이 나왔다. 역시나 패소다. 제길. 전교조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참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교조 오늘 판결 "추방해야" vs "민주주의 승리기대"

[한국일보] 전교조 법적 지위 박탈은 국제적 망신

[문화일보] "전교조, 교사단체 아닌 좌파 연대 숨은 실력자"

   

전교조 교사 식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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