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4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들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사실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이다. 문제가 된 해직교사는 9명으로 대부분이 사학민주화 운동에서 장기적으로 농성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같은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어 해직된 분들이라고 한다. 6만명이 넘는 전교조의 0.015 퍼센트 남짓의 9명을 놓고 전체 조합을 법외로 몰아내려는 측과 9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넘어가면 또 다른 거리를 찾아서 탄압할 것이기 때문에 막아내야한다는 측의 싸움인 것이다. 이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전교조가 뭐길래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중심에 서는지 전교조와 전교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전교조는 1987년 9월 27일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1989년 5월 28일부로 창립되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전교조는 불법단체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으로 보고 가입 조합원 1527명을 해직하였다. 1994년 3월에 많은 수의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었고,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9년 7월 1일에 6만 2654명이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면서 합법화되었다. 지금은 조합원수 6만여명 정도로 전체 교원수를 40만명 정도로 볼때 15퍼센트 가량의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10년동안을 불법노조로 탄압받던 전교조가 어떻게 1999년 합법화 될 수 있었을까? 전교조가 합법화 될 수 있었던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98년 부터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면서 민주진영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것과 둘째,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얘기냐 하면 1996년 세계화를 부르짖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OECD 가입이 국가의 숙명이자 또 개인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던 것이다. OECD 가입이 자신의 큰 업적으로 남기를 바랐던 김영삼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다. 그래서 OECD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최종 승인했던 것이다. 그 후, 한국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7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MB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된거다.

 

  논란이 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돌아가자.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권 사라지고, 모든 정부지원이 끊기고,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되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하는 등 사실상 전교조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전교조 역사의 반이 조금 되지 않는 10년 동안 불법노조로 탄압을 받았었는데 어째서 이 어려운 길을 알고도 다시 가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번 일이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일을 9명의 해직 교사를 희생시켜 돌파하더라도 다른 시비거리를 들고와서 전교조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같이 전교조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전교조에 대해 교사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올바른 교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한다. 이번 문제도 실정법을 위반한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우면 될텐데 왜 법을 어겨 가면서 정치 투쟁을 하냐, "전교조가 과대한 힘을 믿고 법치를 우습게 알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전교조 탄압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전교조측의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도 이것이 전교조 탄압과 정치적 의도와는 먼 행정처분이다라는 입장에는 의심이 든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도 밝혔듯 이 단체에서는 "전교조 추방을 위해서 국민 60만의 서명을 받기까지" 했었다.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교조의 과도한 정치편향성과 노동투쟁에 반대하며 '전교조추방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60만 명으로부터 추방 동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촉구하면서 결국 전교조의 법외 노조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이야기 했다. '전교조추방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 선얼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전교조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움직임은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위법이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ㆍ변호사는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우리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활동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법 1997. 10. 28자 97라94결정)."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조법시행령 제9조 2항은 87년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노조법상의 해산명령규정을 삭제하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으로 도입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ㆍ무효인 명령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전교조의 모든 방향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NEIS, 차등 성과급제, 교원평가제의 도입 등을 놓고 당시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으며 비판을 했던 전교조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는 되지만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전교조 선생님들의 헌신과 교육과 학생들을 향한 열정을 생각해보면 좋은 선생님 중 상당수가 전교조 선생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말에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슈화 되면서 89년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연유로 전교조 선생님들을 색깔 공세로 몰아내려는 세력이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부정과 비판만 가르쳤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민주 시민'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이를 마뜩지 않아하는 자들은 다음세대를 몇몇의 사회 지도층에의해 쉽게 길들여질 수 있는 '노예 시민'으로 길러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번만큼은 실망시키지 않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s.

  필자가 글 쓰는 동안 판결이 나왔다. 역시나 패소다. 제길. 전교조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참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교조 오늘 판결 "추방해야" vs "민주주의 승리기대"

[한국일보] 전교조 법적 지위 박탈은 국제적 망신

[문화일보] "전교조, 교사단체 아닌 좌파 연대 숨은 실력자"

   

전교조 교사 식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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