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내 통신자료를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딱 7일이 지났다. 나는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제한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영장이든 어떤 형태든 다른 기관이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을 알리고, 그 사유 또한 밝혀야 한다. 수사 종료 후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현재 우리 제도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영장이 없이 개인 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조건 없이 내어준다. 이 과정의 편의 때문에 수사기관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만 수정해도 1년에 1000만여 건에나 달하는 정보조회는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정보 조회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에 따로 확인하지 않는 한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 중에 논란이 일지 않았다면 대부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을 일이다. 정보조회 사실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이유조차 들을 수 없다.


  나도 이동통신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핑퐁게임 속에 그 답을 듣지 못했다.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2)엿본건 사실이지만 이유는 묻지마) 현재는 자료제공 요청서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답답한 마음에 나름대로 이유를 추정해보기도 했다. 나는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경찰이 내 통신자료를 엿본 이유(추정)) 그래도 그 이유를 꼭 들어야겠다. 그리고 현행의 수사관행이 바뀔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어제는 오픈넷을 통해 한겨레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은 오픈넷에서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참여하기로 했다.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끝까지 물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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