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경찰청에서 내 정보를 가져갔다는 확인은 했지만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다.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2)엿본건 사실이지만 이유는 묻지마)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오픈넷에서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여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픈넷에 메일로 내가 받은 자료와 이동통신사 서울경찰청에 전화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메일을 보냈다. 오픈넷에서는 아직도 제보를 받고 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면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해 꼭 제보해주시길 바란다.





  오픈넷에 제보하고 기다리던 중 '제한'이란 분의 댓글을 통해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 위 링크를 따라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덧붙이자면 정보내용란에 예시대로 작성하되, 문서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청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니 10일만 기다리는 그토록 궁금했던 이유를 알게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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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형과 글쟁이 동생 쌍둥이 형제의 낙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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