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군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다. 이번에는 공군 간부 2명이 민간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3시쯤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 부대 A준위와 B원사가 부대 인근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1명을 연이어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범죄다. 이번 사건이 더 화가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지난 27일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중이었다. UFG 훈련은 한반도 우발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 훈련으로 가장 큰 규모의 훈련 중 하나다. 이런 훈련기간에 술을 마신것으로 모자라 민간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 또한 현재 "만취한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뻔뻔하고 치졸한 변명에 또 한번 화가난다. 만약 이들의 변명이 사실이라한대도,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군인의 규율에 비추어 부끄럽지, 그것도 둘이서 번갈아가며.


참고

공군 간부 2명, 찜질방서 20대女 성폭행…막장 軍 기강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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