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답답했던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인사청문회가 지나가고 오늘은 같은 교문위에서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처음 시작할때는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인 정성근 후보자의 답변이 김명수 후보자의 답변과 달리 세련되어 어제와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청문회는 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그간 SBS 앵커로 사회의 부도덕성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꼬집던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클로징멘트를 생각할 때 도덕성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몇가지 사실들을 보면 그가 정말 사회 비판을 하던 기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정성근 앵커


  지난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앞에둔 청문회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위증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152조에 위증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근 후보자는 일월동 기자아파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아침에 거짓말을 한 것이 오후에 탄로나면서 김태년의원의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정회되기까지 했다. 그는 아침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기자가 소개해준 임씨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 썼다"라며 "얼마 되지 않아 임씨가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겠다고 요청해서 해드렸다"고 해명했으나 유인태 의원이 임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위증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오후에 이에대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아내가 전화로 알려줘서 당시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기억났다고 해명했다. 지금 금붕어를 데려다 놓고 청문회 하고 있는 건가? 당시 3800만원에 산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팔아서 시세차액 4200만원을 남겼는데 겨우 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걸 어떻게 해명이라고 내놓는다는 건가?


  위증 만큼이나 이번 청문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0여년간 정성근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포함 20여차례의 교통법규를 어긴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큰 곤란을 겪었던 그는 2005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전매제한 규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정 후보자가'희망 연구소'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당협 사무실로 사용하여 '누구든지 시·도에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정당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내와 딸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 자기자신은 법을 저렇게나 많이 어기고 살면서도 어떻게 기자출신 앵커로서 남이 저지른 불법에는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는지, 남의 잘못을 비판할 때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법질서 의식의 미약함의 뒷편에는 정선근 후보자의 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든다. 정 후보자는 199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하던 교통순경에게 '가족끼리 왜그래. 나 기잔데.'라고 말했던 것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 기자라는 특권의식으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시절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받아서 사용했는데 공천을 대가로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은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여전히 임대료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 또한 정 후보자의 특권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비단 정성근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사 청문회에 나와서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산업화 과정에서 특권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고급정보를 공유하여 돈없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몰아내고 제테크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신의 부를 수배씩 부풀려 왔던 것이 이들이 말하는 당시 관행이었으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갑자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다 보니 일할사람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일면 이해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청문회법 제정 당시 '저쪽에 사람이 없어서 빌려달라 할거다'라는 말씀을 하신적도 있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고 그 잣대가 정말 높은 도덕적 잣대도 아니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문회에 관해서 '지금의 공직자나 장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준법과 자기 관리를 좀 더 엄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기도 했다. 자신의 국정운영에 손톱밑의 가시 같다고 자신이 발의한 청문회 제도를 바꾸자는 누구와 아주 비교되는 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청문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정선근 후보자와 같이 자격없는 사람은 청문회를 통과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도 안된다. 정 후보자가 박원순 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으로 두고 한 클로징 멘트 돌려드려야 할것 같다. 이건 '국민의 시간을 뺏은 청문회'였다. 이게 보수는 아니기를.


정성근 후보자


참조

[오마이뉴스] 정성근, '취득세 탈루' '사무실 공짜 이용' 해명 논란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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