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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사정사정 하고 싶다. 다른 견주들 욕 좀 먹이지 말라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강아지를 키우는 법부터 배워야한다. 필자도 귀여운 웰시코기 한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배워야할 부분도 많고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다. 그 중 강아지 등록, 목줄, 배변 치우기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기본 조차 안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첫째는 동물 등록이다. 동물 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물등록제외지역(도서,오지,벽지), 인구 10만이하의 시,군을 제외한지역의 3개월이상 인 경우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하면 인식표를 달아야 하는데 체내에 RFID를 심는 방법이랑 외장형으로 RFID 인식표를 사용하는방법, 그리고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을 하면 강아지를 분실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흔히 동물등록제를 권장사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제사항이다. 물론 적발이 어려워서 강제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는 경고, 2회 20만원, 3회 이상 4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등록을 하고 인식표를 달고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는 목줄 착용이다. 당연히 강아지는 목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목줄하지 않고 다니는 견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강아지는 안물어요." 내 눈에는 귀여운 강아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시는 강아지에게 우호적인 공간이 아니다. 실제로 필자의 아파트 앞 마을버스 타는 곳에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 풀어 놓고 있다가 마을버스에 치여죽기도 했다. 강아지가 죽거나 타치고나면 누구 탓을 할 수 있나? 100퍼센트 견주 잘못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에 대해서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등의 맹견에 대해서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자격 없는 견주들 때문에 똥싸개 오명

 

  마지막으로 배변 치우기이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면 강아지 변이 많이 보인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강아지 목줄도 채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강아지 배변이라고 치우겠나. 풀밭에 싸놓은 변은 그나마 낫다. 길 한복판에 싼 변을 치우지 않고 가면 변을 치우는 견주들도 같이 욕을 먹게 된다. 동물보호법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이를 어길 때는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 세가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지켜야 하는 상식이다. 오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필자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아줌마를 만났다. 그 아줌마는 자신의 강아지가 필자의 강아지를 쫓아와서 으르렁 거리는데도 오라고 외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목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인거 모르세요?"라고 묻자 당당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알면 지켜라. 강아지한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 자격없는 견주가 문제지. 제발 책임 지지 못할 거면 반려견을 키우지 마라.

 

p.s.

  법은 제정되어있는데 실제 단속은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지금 얼마나 많은 반려견들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유기견들을 보호하기위해 동물 등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예방접종이나, 동물 병원 등에 오는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면 일부분 해소 될 수 있을 텐데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처벌으로 강제하는 방법 외에도 등록 반려견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등록을 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의지조자 없어 보인다.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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